수업연한
제58조
제58조(수업연한)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6년 2. 중학교: 3년 3. 고등학교: 3년 ②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병설ㆍ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업연한
제58조(수업연한)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6년 2. 중학교: 3년 3. 고등학교: 3년 ②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병설ㆍ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수업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