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0조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7조제9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삭제
③ 도지사는 법 제4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