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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7(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

제2조의7

제2조의7(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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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7(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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