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
제2조의6
제2조의6(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