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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제2조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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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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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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