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조의5부터 제2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