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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제7조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①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 일자 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 사유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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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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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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