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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6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제6조

제6조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①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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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6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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