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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7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7조

제7조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도지사ㆍ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와 시선거관리위원회별로,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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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7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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