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9조(서명보정기간 등)

서명보정기간 등

제9조

제9조 (서명보정기간 등)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도지사ㆍ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9조(서명보정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