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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일반원칙)

일반원칙

제2조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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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일반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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