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제6조
제6조(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①영 제17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②영 제17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 사유서 2. 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요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요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1부 2. 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