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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제5조의2

제5조의2(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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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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