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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제2조의3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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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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