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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제2조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2.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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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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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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