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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제3조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인력교류 및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려는 때에는 관보, 방송,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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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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