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제2조의2
제2조의2(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법 제8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을 말한다.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제2조의2(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법 제8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