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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제4조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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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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