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비치
제11조
제11조(서류의 비치) ①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약정서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 3.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서류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사유의 통보에 관한 서류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7.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