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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서류의 비치)

서류의 비치

제11조

제11조(서류의 비치) ①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약정서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 3.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서류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사유의 통보에 관한 서류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7.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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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서류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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