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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제3조

제3조(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①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복무기간 연장명령을 받은 때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공중방역수의사가 「병역법」 제3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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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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