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병무청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통보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