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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5조

제5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근무기관 변경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파견근무 명령에 관한 권한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권한 중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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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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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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