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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사업전환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사업전환촉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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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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