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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3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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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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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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