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의 분야
제2조의2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신사업의 분야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법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