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