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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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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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