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제26조
제26조(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제26조(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