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귀속
제28조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공공시설의 귀속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