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제2조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열사용기자재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인용 형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열사용기자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