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제4조
제4조(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4.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6.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전환하는 에너지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