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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제15조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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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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