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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국가재정법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84조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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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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