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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국가재정법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제99조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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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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