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01조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