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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ㆍ기업ㆍ연구기관 및 대학 등 산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및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각자의 직업윤리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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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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