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발간
4의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6.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⑤정부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자료제출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제협력
제18조(국제협력)
①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보안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ㆍ연구
2.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3.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전시회ㆍ학술회의 등의 개최
4.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산업기술보호교육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①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①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정착 및 국적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신변보호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2.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