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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제22조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2.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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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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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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