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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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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과 보급에 관한 사항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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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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