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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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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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