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과 보급에 관한 사항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