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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7조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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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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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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