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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산업기술보호교육

제19조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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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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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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