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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제23조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의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산업기술유출의 방지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산업기술의 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⑧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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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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