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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11조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 가. 교육 관련 단체 나. 역사 관련 단체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2의2.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②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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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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