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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8조의2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연구 2.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3.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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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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