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게임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게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계획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