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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표준화의 추진)

표준화의 추진

제6조

제6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의 규격 2.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3.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4. 게임기에 화폐 등을 투입하는 장치 및 경품 등을 인식하는 장치 5. 게임의 진행ㆍ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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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표준화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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