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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제4조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과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가. 창업비용의 지원 나. 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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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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