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제3조
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운용 2. 게임산업의 고용창출, 수출판로 개척 및 산업활성화 촉진 3.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4. 게임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6.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