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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제2조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②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로 설치할 것 3.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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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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